<앵커 멘트>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교통사고 차량에서 부상자들을 병원에 옮기고 초동 조치를 끝냈는데, 알고 봤더니 한 명의 탑승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발생 3시간이 지난 뒤 찾아봤더니 그 탑승자는 사망한 뒤였습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합차 앞 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3시 10분 쯤 충북 음성군 원남면에서 승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일어났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다친 운전자 두 명만 병원으로 옮기고 교통 사고 초동 조치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승합차 뒤쪽에는 57살 이 모 씨가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경찰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운전자였던 이씨 남편의 진술을 듣고 사건 발생 3시간이 지난 뒤 이씨를 찾았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이씨의 머리에는 사고 충격으로 입은 부상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인터뷰> 권범중(음성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현장 출동 경찰관은 육안으로 외부에서 외부만을 (봐서) 부상자가 있는지, 운전자가 있는지만 확인하였기 때문에..."
지난 2012년 제천에서도 경찰이 교통 사고 조치를 끝내고 공업사에 보낸 승용차 뒷좌석에서 사망자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각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하고, 자체 감찰을 벌이겠다고 밝혔지만 부실한 사고 조치에 대한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