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진단] ① 버젓이 선행 학습…방과 후 영어 수업

입력 2014.11.11 (21:36)

수정 2014.11.13 (11:23)

<앵커 멘트>

선행학습이 법으로 금지된 지 두 달이 돼가고 있지만, 일부 사립 초등학교에선 편법 또는 불법으로 영어 선행수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유명 사립초등학교 입학 설명회.

설명 내용의 절반 정도는 영어 수업에 대한 겁니다.

<녹취> 영어 담당 주임교사 : "개인별 맞춤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학교에 상주하시기 때문에 원어민 선생님과 자유롭게 영어대화를 해서..."

원어민 수업은 기본, 영어 수업 전용 건물에다 방학 때는 해외 영어캠프까지 영어 수업이 과열 수준입니다.

법에는 초등학교 1.2학년은 수업시간에 영어 교육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법의 예외조항, 즉 방과후엔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규정을 교묘히 이용한 겁니다.

<녹취> 영어 전담교사 : "다 방과후로 빼 가지고 (영어)수업 다 진행하고 있구요. 정규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배정상 방과후지만..."

일부 학교는 방과 후 영어가 금지될 경우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녹취> ㅁㅁ사립초등학교 교장 : "(영어)규제가 강하게 나온다면 영어를 예술로 가르치면(되고), 교과로 안 가르치면 되니까"

아예 정규 수업에 영어 과목을 넣기도 합니다.

<녹취> XX 사립초등학교 교장 : "(영어도 정규시간으로 들어가나요?) 지금 시간에 넣고 있고...이게 원래 안되는거예요"

법을 시행한 지 두 달도 안됐지만 선행학습을 금지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법의 취지는 벌써 퇴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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