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듣기 평가 시간에 ‘항공기 운항’ 통제

입력 2014.11.12 (06:44)

수정 2014.11.12 (08:00)

<앵커 멘트>

서울의 전세 아파트 10곳 중 1곳의 전셋값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능시험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됩니다.

생활경제 소식, 박예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동산써브가 조사한 서울지역 아파트 121만여 가구의 평균 매매 가격은 5억 2천 749만 원.

이보다 전셋값이 비싼 아파트는 전세가 가능한 아파트 가운데 11%인 13만 2천 가구로 조사됐습니다.

구 별로 보면 강남구에 31%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23%, 서초구 22% 순이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보다 전세값이 비싼 아파트 비율은 2009년의 1.9%에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세인 반면 전셋값은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능시험 듣기평가를 치르는 동안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 운행통제시간은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 동안입니다.

이 시간에는 모든 공항에서 이륙과 착륙이 금지되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아 소음이 덜한 지상 3㎞ 이상 상공에서만 운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모두 56대의 항공기 운항이 통제되고 김포∼제주 등 국내 구간을 운항하는 항공편 22대는 결항됩니다.

은행연합회도 수능시험일인 내일 은행 영업 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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