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총장,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 피소

입력 2014.11.12 (21:28)

수정 2014.11.13 (08:14)

<앵커 멘트>

경기도의 한 골프장 회장을 맡고 있는 전직 검찰총장이 직원으로 일하다 그만둔 20대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전직 총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골프장입니다.

검찰총장을 지냈던 이 골프장 회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이 골프장 안내데스크에서 일하다 지난해 퇴사한 20대 여성 A씨.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밤 10시쯤, 회장 B 씨가 갑자기 여직원 기숙사로 찾아와 자신을 불러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했고, 강제로 껴안은 뒤 입을 맞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 회장은 당시 다른 여직원 2명도 옆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랬겠냐며 퇴사하려는 A씨를 말리려 갔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B씨(OO골프장 회장/음성 변조) : "야, 너 어디 딴 데 가 봐도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근무해라, 우리도 직원들 자주 바뀌니까 안 좋다, 그러고 업무도 그러니까, 그렇게 설득한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B회장은 A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고, A씨 측은 당시 옆에 있었던 직원의 증언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서 부끄러움에 그냥 참으려 했지만, 최근에도 골프장 여직원들이 B 회장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며 공론화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늦게나마 고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A씨 가족(음성 변조) : "회장님이란 사람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저 아랫사람이 사표낸다고 위로하는 데가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나와보라고 그래요. 그 시간에 나와서 위로해준다는 데가 있으면."

경찰은 조만간 B 회장을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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