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액 50만 원 넘으면 신분증 제시 필수

입력 2014.11.24 (12:05)

수정 2014.11.24 (13:17)

<앵커 멘트>

앞으로 신용카드로 고액 결제를 할 때는 신분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본인인지 확인해 금융사고를 막겠다는 건데요.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분증을 제시해야하는 카드 결제 금액 기준은 50만 원.

다음 달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카드 분실이나 도난 등으로 고액 결제가 이뤄지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가 신용카드 표준 약관을 개정한 겁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전업카드사와 은행이 발급한 신용카드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거래할 때 가맹점주가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면 소비자는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지금도 50만 원 초과 거래 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한 조항은 가맹점 표준약관에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다만 이 약관은 신용카드만 해당되고 체크카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회원이 탈퇴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카드사들이 남은 포인트의 소멸 기간과 사용 방법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 동안 카드사마다 달랐던 카드론과 리볼빙 서비스 약관도 개정된 신용카드 표준약관으로 통합됩니다.

이렇게 되면 명칭이나 약정 기간 등이 통일돼 소비자가 겪는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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