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제 직장인들의 관심은 이번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과연 언제쯤, 얼마를 더 돌려받게 되느냐는 겁니다.
개인마다 카드 사용액과 기부금 등 계산에 들어가는 변수만 수십 가지여서 일률적으로 말하긴어렵습니다만, 이번 소급 적용의 핵심 대상은 자녀가 많은 직장인, 그리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미혼 근로자입니다.
세제 지원을 해줘도 시원찮을 이들 계층의 세 부담이 오히려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중산층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얼마나 돌려받게 되는 건지 오수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연소득 5,500만 원이하, 과세표준으로는 4,6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금 환급액이 줄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과세표준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이하인 경우 6살 이하 자녀가 2명이면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15만 원 줄어듭니다.
환급액이 줄지 않도록 하려면 자녀 1인당 15만 원인 세액공제를 22만 5천 원으로 7만 5천원 더 늘려야 합니다.
자녀가 셋인 경우에는 6살 이하가 한 명이면 1인당 세액공제를 5만 원 더 높이고 6살 이하가 두 명이면 1인당 공제를 10만 원 올려야 세금이 늘지 않습니다.
<인터뷰> 최경환 경제부총리 : "가족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덜 돌아간다는 지적...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당과 협의하겠다"
또 신생아 1명에 2백만 원씩 소득에서 빼주던 출산 공제는 세액공제 형식으로 신설됩니다.
줄어든 근로소득 공제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된 독신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재 12만 원인 표준 세액공제 금액을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도 현재의 12%에서 15%로 올려 과세표준 4,6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환급액이 줄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소급대상과 시기는 여야가 합의해 개정할 예정인 세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앵커 멘트>
이미 연말정산은 시작됐고요,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이달 말까지 서류를 내야 하는데 이번 연말정산은 보완책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소급 적용을 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정부와 여당이 4월에 소득세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으니까 오는 5월쯤 연말정산이 한 번 더 이뤄지고 이후 소급 적용된 세금을 돌려받는 순서로 진행된다면 환급 시기는 5~6월 쯤이 유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소급 적용이 사상 처음있는 일인데다 야당의 추가 요구 등 정치권 논의 과정이 길어질 수 있어 실제 환급 시기는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