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김영란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온 가운데 여야 구분 없이 의원들의 입장도 엇갈렸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재검토를 주장해 온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법안 수정이 법사위의 월권이라는 비판을 격한 표현으로 반박했습니다.
<녹취> 이상민(국회 법사위원장) : "집단 광기의 사회, 무한 과속. 여기에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사위 검토보고서도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취지의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여야 구분없이 의원들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녹취>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 "정무위에서도 검토 충분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 국민들의 바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녹취> 김진태(새누리당 의원) : "관공서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면 다 이 조항에 걸려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 볼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찬성하면서도 검찰과 경찰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녹취>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여러 가지 과도한 권한을 검찰이나 경찰에게 줄 수도 있다…."
<녹취> 임내현(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이 법의 도입으로 처벌 대상은 엄청 넓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면 내사·정보 수집의 대상이 엄청 많아지는 겁니다."
정무위는 원안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2월 국회 처리를 약속하고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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