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무죄…논란 여지

입력 2015.02.06 (23:12)

수정 2015.02.07 (00:13)

<앵커 멘트>

2007 년 남북 정상회담 회 의 록 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 실장과 조 명 균 전 안보정책 비 서 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제의 대화록 초안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없애도 별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보도에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은 2012년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정상회담 대화록에서 NLL 관련 발언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대화록 초안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것이냐였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돼야 하고 생산의 주체가 대통령과 보좌 기관 등으로 한정돼야 하며 문서의 생산과 기록관 접수가 완료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대화록 초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검토'와 '수정'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문서의 생산과 접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사초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녹취> 백종천(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 "재판 결과가 사필 귀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진짜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인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결제가 있어야만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한다고 봄으로써 결재 이전의 기록물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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