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른바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해외구매를 대행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도 크게 늘었죠?
그런데, 정품이 아닌 모조품을 보내는가 하면, 환불도 '나몰라라' 하는 업체들이 있어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재윤 씨는 유명 브랜드의 이 점퍼를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샀습니다.
판매 가격이 매장가의 40%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자 부분에서 털이 심하게 빠졌고, ADO 브랜드의 로고가 정품과는 눈에 띄게 달랐습니다.
<인터뷰> 노재윤(해외구매대행 피해자) : "(항의하니까) 정품과 차이가 없다고만 얘길 하고 모조품이라고는 얘길 안 했습니다. 환불이 안된다, 선물로 지갑을 주겠다고..."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운동화를 주문했는데 모조품을 배송받았다는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녹취> 김모 씨(운동화 구매) : "(모조품이니) 환불해 달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알아보고 해주겠다고... 그날 끊고 뒤에 확인을 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지나치게 싼 값에 판매하거나 정품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사이트는 이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인터뷰> 윤명(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 : "제품의 상세 정보라든지, 진품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판매처가 보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는 국내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품을 받은 날부터 일주일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상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하는데도 위약금을 요구하는 업체는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