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폭력을 휘두른 남편을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아내에 대해 정당방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여성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려던 40살 윤 모 씨.
그런데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 45살 이 모 씨가 윤 씨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남편의 행패가 계속되자 윤 씨는 남편의 손을 뿌리친 뒤 발로 배를 찼는데 이 때 넘어진 남편이 방바닥에 머리에 크게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병원으로 간 남편은 급성 뇌출혈 진단 받고 결국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씨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의 행동은 정당 방위였다며 무죄를 선고한 국민참여재판 1심을 뒤집은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씨가 이 씨의 손을 뿌린친 뒤에 남편을 발로 찼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남편의 손을 뿌리친 시점에 이미 위협에서 벗어난 만큼 발로 찬 행동을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채동수(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찬 것이 인정됨으로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또, "윤 씨가 다시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다고 해도 주관적 평가만으로 공격한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측이 윤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라며 상고해 정당방위 성립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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