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수임 비리 의혹’ 이인람 변호사 검찰 출석

입력 2015.02.11 (12:13)

수정 2015.02.11 (14:07)

<앵커 멘트>

과거사 위원회 재직 당시 조사했던 사건의 소송을 맡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인람 변호사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변호사들도 차례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인람 변호사를 소환했습니다.

과거사위에서 '재일 유학생 간첩 조작 의혹 사건' 등의 조사에 관여한 뒤, 사건과 관련한 소송의 변호를 맡은 혐의와 관련해섭니다.

<녹취> 이인람(변호사/전 과거사위 위원) : "(과거사위가) 국가 기관의 폭력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목적을 뒀기 때문에... (소송 수임) 그 자체도 그러한 활동의 하나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공직에서 다룬 사건은 맡지 못하게 한 변호사법의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임료 규모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변호사는 모두 7명으로, 검찰은 이 가운데 이명춘, 김준곤 변호사에 대해선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검찰은 특히 김준곤 변호사에 대해선 과거사 사건을 통한 수임료가 20억 원에 이르고, 전직 과거사위 조사관들을 통해 사건을 불법으로 소개 받은 혐의도 있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형태, 백승헌 변호사 등 과거사위 출신으로 관련 사건을 맡은 나머지 변호사 4명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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