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조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서부지방 법원 제 12 형사부는 오늘 항공보안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기내 서비스' 문제와 '항로 변경' 문제 입니다.
박창진 사무장은 법정에서 잘못된 기내 서비스를 한 적이 없고, 항공기에서 내릴 것을 지시할 당시 항공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조 전 부사장이 알았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은 매뉴얼에 따른 서비스하지 않았고 항공기가 이동 중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리라고 지시한 건 맞지만, 최종 판단은 기장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과 집행유예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는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에서는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된 대한항공 58살 여 모 상무와 국토부 조사관 55살 김 모 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집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