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구청에 제출한 소음 관련 진정서가 민원인도 모르게 취하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담당 공무원이 업무 부담을 피하려고 공문서까지 위조해 민원 접수를 취하한 것입니다.
보도에 김홍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집 앞 아파트 공사장 소음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김일룡 씨는 지난달, 부산 연제구청에 소음 진정서를 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처리 중인 줄로 알았던 민원을, 자신이 취하한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일룡(민원인) : "접수만 해 놓고 (취하된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컴퓨터를 볼 일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보니까 민원 서류가 취하가 돼 있더라고요."
김 씨가 직접 취하 서류를 낸 것처럼 구청 환경위생과의 7급 직원인 정 모 씨가 공문서를 위조한 겁니다.
담당공무원은 취하서류에 민원인 도장이 아닌 자신의 도장을 찍어 서류를 꾸몄습니다.
정 씨는 처음에는, 양식에 맞게 진정서를 고쳐주겠다며 다른 부서로 업무를 넘기는 내용의 진정서를 김 씨에게 전달해 다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처음 내용대로 서류를 내자 몰래 취하시켜 버린 겁니다.
<녹취> 담당 공무원 : "저 혼자서 연제구 전체 (소음) 민원을 다 보고 하니까... 제 편의성을 위해 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 씨는 공무원인 정 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으며, 연제구청도 진상조사를 벌여 정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홍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