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돈과 지위로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은 사건이라며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인정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은 사건으로 박창진 사무장 등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크고, 항로 변경죄가 인정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항로 변경죄와 관련해 조 전 부사장 측은 지속적으로 활주로는 항로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운항중'이란 개념은 항공기의 문이 닫힌 뒤부터 다시 열릴 때까지를 의미하고, 항로는 항공로, 즉 하늘길 이외에 육상로도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항로변경죄가 인정된 건 처음입니다.
<인터뷰> 이광우(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 "민간항공의 안전을 규정한 국제협약과 이 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서 항로의 개념을 운항중의 개념보다 축소해서 해석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선고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본인의 반성문을 재판부가 낭독할 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서창희(조 전 부사장 변호사) : "조 전 부사장님과 협의해서 판결 항소 여부는 결정할 거고요. 판결문 검토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여 모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이, 김 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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