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 수급자 ‘중위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

입력 2015.02.12 (21:16)

수정 2015.02.12 (22:12)

<앵커 멘트>

그동안 기준이 제각각이었던 보건복지부의 각종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이 앞으로 중위소득으로 일원화 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사업 뿐이고 다른 부처의 복지제도까지는 아니어서, 좀 나아는 지겠지만 혼선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첫 아이를 출산한 김 모씨는 보건소가 지원하는 '신생아 난청검사'를 뒤늦게 알게돼 서비스를 신청도 못했습니다.

출산 전부터 복지 혜택을 살뜰히 살폈지만, 항목마다 선정 기준이 달라 못챙긴 겁니다.

<녹취> 김모 씨(경기도 의정부시) : "직접 발품 팔아서, 아니면 엄마들 사이에서 아는 엄마들 있어야지만 그런 걸(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주민센터와 보건소 공무원도 민원인이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설명하는 데 애를 먹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최저생계비, 장기 전세 주택 공급은 소득 분위 등으로 360개 복지 사업마다 선정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성은(사회복지 공무원) : "적용되는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본인이 서비스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140여개 복지 사업의 기준을 전국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배금주(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장) :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을 쓴다거나 다른 기준을 쓰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중위소득을 사용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200여개의 복지제도는 이같은 개편 계획이 없어 혼선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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