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택배 범죄 주의보 발령…절도범 ‘표적’

입력 2015.02.12 (21:30)

수정 2015.02.13 (09:25)

<앵커 멘트>

설을 앞두고 택배를 보낼 일도, 받을 일도 많으시죠?

그런데 이 택배를 이용한 범죄가 많아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가게 안을 유심히 살피더니 곧 사라집니다.

얼마 뒤, 가게로 들어온 남성은 가방을 훔쳐 사라집니다.

택배를 찾아가라는 전화을 받은 주인이 잠깐 가게를 비운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가방을 훔쳐간 30대 남성으로 최근 2년 동안 이런 방법으로 4천만 원 가량을 훔쳤습니다.

<인터뷰> 김00(피해자/음성변조) : "(경비실에) 택배를 맡겼다는 전화도 많이 오고 문자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고."

지난달, 이 아파트 경비실에서는 고가의 옷이 든 택배가 사라졌습니다.

택배 상자에 크게 써놓은 주소를 미리 확인한 뒤 입주민 행세를 하며 태연히 받아간 겁니다.

내 택배가 도난 같은 범죄에 악용되지 않으려면 가급적 빨리 찾아가야 합니다.

<인터뷰> 안덕수(00아파트 안전관리요원) : "(수령인) 이름을 쓰라고 하거든요. 이름을 못 쓰면 의심할 수밖에 없죠. ((도난 사건 이후) 그렇게 바꾸신 거네요?) 그렇게 바꾼거죠."

택배를 찾기 위해 가게나 집을 잠시 비울 때도 문은 반드시 잠궈야 합니다.

<인터뷰> 윤동근(경기 군포경찰서 강력계장) : "택배 수령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울 경우 반드시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주변 상인에게 알려 자연적인 감시가 이뤄지게 해야 합니다."

값비싼 물건은 택배 때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도 대비책의 하나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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