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대형 국책공사에서 벌어지는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소식, 이미 여러차례 있었죠?
같은 일이 지방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에서도 있었는데요.
저가 경쟁입찰로 업계가 공멸할까봐 그랬다는 변명이지만, 엄청난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의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은 5년 전 태영건설이 공사를 따냈습니다.
3개 업체가 참여한 입찰에서 태영건설이 써낸 가격은 예정 공사비의 95% 정도인 610억 5천2백만 원.
가장 높게 써낸 현대건설과의 응찰액 차이가 천6백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비슷한 때 입찰이 이뤄진 370억 원 규모의 청주시 하수처리장 시설 공사.
태영건설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이번에도 응찰 금액 차이는 2천9백만 원 정도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건설사들이 응찰 금액을 예정 공사비의 95%에 가깝도록 짜맞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비를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 가격 경쟁을 피하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담합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녹취> 건설사 관계자 : "(응찰 금액이 예정 공사비의)95%를 넘게 되면 공정위에서 조사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경쟁을 통해 공사비를 낮추고 세금을 절약하려던 입찰의 취지가 무색해진 겁니다.
<인터뷰> 최승섭(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장) : "부당 이득 금액이 과징금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입찰 담합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공정위는 건설사 4곳에 과징금 75억 원을 부과하고 현대건설과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