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 등이 유죄처벌을 받았지만, 정작 주식은 상장되면서 이재용 부회장 남매 등이 수조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런 불법 행위로 얻은 이득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이학수 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9년 삼성 SDS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 3남매 등에게 몰아줬습니다.
10년 뒤 삼성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등이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작 주식이 상장되자 이 부회장 3남매 등은 수조 원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불법 행위로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는 비난이 나오는 가운데 횡령이나 배임 등 불법 행위나 제 3자를 통해 얻은 이득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학수 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대표로 민사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녹취> 박영선(새정치연합 의원) : "특정한 재산이 환수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 누구나 서면으로 환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소급입법과 이중처벌, 표적 입법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정철(변호사) : "입법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소급입법 금지와 같은 법적 안정성을 해쳐가면서까지 특정인에 대한 어떤 법률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7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여당 의원은 2명 뿐인데다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KBS 김기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