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 행자부 ‘규칙 개정’ 논란

입력 2015.02.15 (21:21)

수정 2015.02.15 (23:08)

<앵커 멘트>

정부가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낼 수 있게 돼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용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부산의 전현직 기초의원 4명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많게는 40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로 공무원 등에게 식사를 샀는데 법원이 기부 행위로 판단한 겁니다.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 규칙을 따르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아예 근거가 없습니다.

<녹취> 행정자치부 관계자(음성변조) : "(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공선법(공직선거법)에 저촉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행정자치부는 뒤늦게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포함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말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부단체장에 이어 지방의회 의장도 경조사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 경조사비를 하위 법규인 규칙을 통해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있게 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주영(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경조사비, 사적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적 비용 그런 것에 들어가는 것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당초 지난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다음달로 시기를 미뤘습니다.

KBS 뉴스 유용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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