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담배 못 팔게한 KT&G 과징금 25억 부과

입력 2015.02.16 (12:09)

수정 2015.02.16 (13:20)

<앵커 멘트>

지난 4일 KBS는 KT&G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외국산 담배를 못 팔도록 부당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고 보도해 드렸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티앤지에 대해 과징금 2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KT&G가 휴게소에서 외국산 담배를 팔지 않는 조건으로 담뱃값을 깎아주고 일부 휴게소에는 TV와 파라솔 등을 공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케이티엔지는 고속도로 휴게소 80곳을 비롯해 군 부대, 관공서 매점을 담당하는 업체와 이면 계약을 맺고 자사 담배만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부당한 뒷거래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 마트에는 케이티엔지 제품을 취급하는 비율에 따라 공급가격 할인율을 차별해서 지급했습니다.

일반 소매점이 경쟁사 제품 판매를 줄이면 1갑에 250원에서 1000원까지 보상금을 줬습니다.

편의점 업계와는 경쟁업체 담배가 눈에 덜 띄도록 진열 비율을 최고 40%로 제한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영업 행위가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박탈했다며 케이티엔지에 대해 과징금 2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케이티엔지는 2013년 기준 담배시장 점유율 61%인 1위 사업자로, 2008년에도 경쟁사 제품을 팔지 못하게 방해했다가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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