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불법 재하청 여전…임금체불 우려

입력 2015.02.17 (07:41)

수정 2015.02.17 (08:59)

<앵커 멘트>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불법 재하청에 따른 부실공사였는데요.

불법 재하청의 고리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도 좀처럼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송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다음달부터 운영될 경기도의 한 복지센터입니다.

이곳의 기반공사 일부는 지역의 한 건설사에서 다른 건설사로 하도급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를 했던 건 이 하도급 업체가 아니라 개인업자 김모 씨였습니다.

재하도급을 금지한 관련법을 어기고, 지역의 또다른 건설사를 거쳐 불법 하도급이 두번 더 이뤄졌다는 게 해당 지자체의 설명입니다.

경찰도 이 과정에서 1억 원 가까운 돈이 업자들 주머니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인터뷰> 안성시 관계자(음성변조) : "어디다가 8천만 원을 썼는지 해명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횡령을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2013년 말 문을 연 양주국민체육센터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경찰은 양주국민체육센터 건설과정에도 불법 재하청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양주시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 재하청이 늘어날수록 공사에 쓰는 돈이 줄어들기 마련이라서 부실 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커집니다.

업자들이 중간에서 챙기는 돈만큼 세금은 낭비되고 위험은 커지는 셈입니다.

<인터뷰> 소규모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말도 못하죠. (불법 재하도급이) 많게는 네 단계, 다섯 단계 때도 내려올 때도 있어요."

불법 재하도급은 서류 없이 말로만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체불의 우려도 높다는게 현장의 설명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