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설 연휴가 시작됐는데도 100일 가까이 파업중인 인터넷 설치, 수리 기사들은 고향에 가지 못하는 신셉니다.
대기업 통신업체의 일을 하지만 소속은 대기업 하청업체여서 '간접 고용' 근로자로 불립니다.
지난해 하청업체 평균 분규일은 39여 일이지만 하청이 아닌 사업장은 26여 일로 하청업체의 분규가 13일이나 길었습니다.
이렇게 간접 고용된 근로자들의 분규가 장기화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근로조건 개선과 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인터넷 개통, 수리 기사들.
파업이 넉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인터뷰> 박선경(SK브로드밴드 개통기사) : "경제적인게 가장 힘들죠. 거의 서 너달 가까이 벌이가 없는 상태니까...저 같은 경우는 보험을 깼거든요."
하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는 사실상 원청 대기업의 눈치를 보고, 대기업은 법적으로 교섭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강세웅(13일째 고공시위 중) : "(하청업체들이) 처음에 교섭할 때 그랬어요.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 원청 LG나 SK는 자기들이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교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었어요."
분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간접 고용 근로자들은 도심 한복판 광고판 위에서 또 거리위에서 극한 시위를 벌이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지난 씨앤앰 사태도 원청과 하청업체, 대주주 이해관계가 얽혀 파업이 6개월 넘게 계속됐습니다.
<인터뷰> 강길용(노무사) : "실질적인 영향력을 원청업체에서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법적 책임을 하청업체에 물을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다."
유럽연합, EU의 경우 원청이든 하청이든 사용자 대표를 정해 노조와 단일 창구로 협상에 나섭니다.
<인터뷰> 은수미(국회의원/노동조합 등 법안 개정안' 발의) : "다단계 하청이 많아질수록 법의 테두리를 확대시켜야 합니다. 법 내로 들어오게 해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교섭이 이뤄지고..."
분규가 길어지면 근로자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사용자도 근로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회사에 교섭 책임을 지우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