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말들을 요즘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제 3의 경제 영역인데, 이를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서, 올해안에 지원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영화관이 금새 들어찹니다.
작은 지자체에 개봉관을 만드는 이른바 작은 영화관의 7번째 극장입니다.
사회적 협동 조합이 운영하는 '작은 영화관'은 지역에 문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이익 대부분도 사회로 환원하지만, 처음에는 취지를 이해시키는 것 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선태(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 "지자체 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들 한테 신뢰를 주는게 쉽지 않고요."
협동 조합 등에선 적은 자본으로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어 일자리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각 부처별로 제각각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경제원'을 만들어 통합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골잡니다.
이미 지난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3건이 발의됐지만, 각 부처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측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가 되면서 입법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인터뷰> 이종훈(새누리당 의원) : "앞으로 복지와 일자리 (통합 추진)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의 하나로 보고 서로 힘을 합쳐서 이 법을 꼭 제정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당정 협의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문제를 본격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