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피해자 분반 거부한 교사…배상 판결

입력 2015.02.20 (06:18)

수정 2015.02.20 (08:06)

<앵커 멘트>

학교에서 따돌림 피해를 당한 학생의 부모가 새 학년을 앞두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의 분반 요청을 했는데도 다시 같은 반이 돼 피해가 이어졌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법원은 피해 학생 측의 요청을 거부해 피해를 키운 교육 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A양은 중학교 2학년 때 사소한 오해로 친구 사이였던 두 학생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됐습니다.

A 양의 어머니는 담임 교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고, 3학년 때는 문제의 학생들과 반을 달리 배정해 달라고 세 차례나 요청했지만 무시됐습니다.

<녹취> A양 어머니 :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반에 넣었다고… 한 반에 넣을 이유가 없거든요."

결국 세 학생은 3학년도 다시 같은 반에서 생활하게 됐는데, 문제의 두 학생의 모함과 따돌림으로 A양은 극도의 정서 불안을 겪으며, 두달만에 전학을 가야만했습니다.

A 양 측은 담임교사와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학교를 운영하는 서울시가 7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담임 교사가 갈등 상황을 과소평가했고, 분반 요청도 거부해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본 것입니다.

<인터뷰> 손영실(변호사) : "학생들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교육적 차원에서 인도를 해줘야 하는데, 학교가 그런 일을 할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와 학교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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