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아파트 복도서 흡연, 과태료 10만 원”

입력 2015.02.23 (21:38)

수정 2015.02.24 (08:42)

<앵커 멘트>

공공장소에서 금연은 이제 당연한 '예절'이 됐죠?

그런데 아이들도 함께 사는 아파트는 어떤가요?

경기도의회가 아파트 복도와 계단, 주차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한 주민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복도에서도, 그리고 주차장에서도, 주위을 크게 의식하진 않아 보입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봤습니다.

엘리베이터 입구 바로 옆엔 아예 재떨이용 깡통을 갔다놨습니다.

계단도 마찬가지, 담배꽁초가 수북합니다.

비흡연자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 밖에 없습니다.

<녹취> 아파트 주민 : "담배냄새 불쾌하죠.자기들 집에선 안 피우고 복도에 나와서 피거든요.

<녹취> 아파트 주민 : "조금만 주의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을 못하잖아요"

주민 갈등과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조례를 바꿔 아파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그리고 지하주차장.

주민 6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고,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립니다.

<인터뷰> 이정애(경기도의원) :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명시화함으로써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되지 않을까..."

지난해 군포시가 가장 먼저 도입했고, 광역단체로선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심의될 예정인데, 통과될 경우 반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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