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고공행진…세입자 ‘깡통전세’ 대비책은?

입력 2015.02.24 (06:09)

수정 2015.02.24 (07:28)

<앵커 멘트>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전셋값이 집값에 육박한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세입자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천7백 가구로 구성된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단집니다.

전용면적 59㎡의 전셋값은 평균 2억 3천5백만 원.

매매가와 2천4백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전셋값이 매매가의 90%를 넘은 겁니다.

<녹취> 공인중개사 : "(전셋값이) 2년 전에 비해서 4천만 원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사철이 앞으로 다가오면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셋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전세가율이 90%를 넘은 아파트 단지는 서울에만 30곳을 넘어섰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값이 하락하면 전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이른바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윱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전입신고 뒤에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 등기를 해 법적 요건을 갖춰놓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인터뷰> 정대홍(부동산 태인 팀장) :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간단하지만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기 때문에 배당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전세권 같은 경우에도 효력이 비슷하지만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드는 겁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전세 보증금을 떼였을 때 보험사가 피해금액을 직접 보상합니다.

연간 보험료는 전세 보증금의 0.2% 안팎, 2억 원짜리 전세의 경우 2년간 80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하는 게 단점입니다.

특히 전세가율이 70%가 넘는 집을 얻을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 선 순위 채권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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