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영란법’ 공청회…여야, 적용 범위 논쟁

입력 2015.02.24 (06:17)

수정 2015.02.24 (07:28)

<앵커 멘트>

이른바 김영란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정치권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법 적용을 민간에까지 넓힌 내용을 놓고 정치권내 조율이 쉽지 않습니다.

법사위의 전문가 공청회에서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영란법의 2월 국회 내 처리 원칙을 재확인한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여당은 일부 수정을, 야당은 유지 입장을 고수하며,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녹취>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공직이나 공공 부분에 속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 국민들한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정무위 원안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사위 주최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갑론을박이었습니다.

쟁점은 적용 범위입니다.

참석자 6명 중 5명이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로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 정무위안에 대해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김주영(명지대 법학과 교수) : "민간 부분의 다른 영역도 못지 않게 공공성을 보이는 분야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왜 하지 않으면서..."

<녹취> 이완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 "언론을 포함시키는 건 우리 사회 부패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에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물론이고 전문가들도 세부 입장이 엇갈리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대표 등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또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주례회동에서 김영란법을 논의합니다.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대로 2월 국회 내 처리를 위해서는 이번 주 내에 조율을 마쳐야 합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