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경고그림 ‘가속도’…경제살리기 법안 입장차

입력 2015.02.25 (06:01)

수정 2015.02.25 (08:22)

<앵커 멘트>

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는 법안이 국회 복지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경제살리기 법안은 여전히 여야간 입장 차가 커서 2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는 법안을 밤늦게까지 이어진 논의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담뱃갑 앞뒷면에는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 크기로 경고 문구와 그림이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경고 그림의 비율이 면적의 30%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은 여야 원내대표가 법사위 합의안 마련을 전제로 2월 국회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경제 활성화 관련 11개 법안은 여당이 시급한 처리를 요구했지만,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은 처리 불가를 고수했습니다.

대신 야당은 아시아문화도시특별법과 서민주거안정법 등 20여 개 법안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녹취> 원유철(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리 국회의 몫이고 지금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가장 큰 여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녹취>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가자라고 문재인 대표님 또 우리 우윤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그걸 열심히 뒷받침 하겠습니다."

여야는 오늘 다시 만나 쟁점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입장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