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처리 ‘탄력’

입력 2015.02.25 (06:02)

수정 2015.02.25 (07:31)

<앵커 멘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을 심의 의결해 이르면 다음달 초 본의회에 상정됩니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어린이집의 분담 비율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세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이 CCTV 등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해야 하고, 녹화된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녹화 영상은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사 등의 이유로 요청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어린이집의 분담 비율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보육교사가 질병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운영되는 대체교사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3세에서 5세 반에 지원되는 보조교사 제도를 0세에서 2세 반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합의를 이뤘습니다.

또 이에 필요한 예산의 구체적 지원 기준과 범위는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법안은 이르면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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