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김영란법 합의 불발시 법사위 표결”

입력 2015.03.01 (19:59)

수정 2015.03.01 (22:34)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가 이른바 '김영란법' 처리와 관련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민 위원장은 KBS와 통화에서 내일과 모레 이틀 간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 도출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무위안을 놓고 표결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법안 처리를 약속한 만큼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여야 합의 전통을 깨고 법안을 표결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마지막 표결 처리를 한 사례는 2년 6개 월 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법'이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여야 의원들이 8명 씩 동수로 분포된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정무위 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새정치연합은 원칙적으로 정무위 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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