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검사 특수방화복’ 발주 실수에 검사 방법도 문제

입력 2015.03.13 (21:36)

수정 2015.03.13 (22:47)

<앵커 멘트>

방화복 제조업체를 불량품 납품으로 고발했던 국민안전처가, 사실은 자체 성능검사에서 이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 그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사건의 배경에는 발주과정에서의 정부측 실수와 무리한 검사방법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던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원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지역 소방본부의 특수방화복 교환 내역입니다.

납품이 끝난 뒤 이틀 사흘이 멀다하고 사이즈 교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교환율이 20%에 가까워 당초 발주과정에 실수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인터뷰> 납품업체 관계자 : "2010년 전에는 1호에서 7호까지 사이즈가 있었는데 1호에서 9호까지 사이즈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해진 겁니다. 교환이 많이 생긴 거죠."

검사 방법도 문제입니다.

소방용품 검사는 검사원이 업체에 나가 도장을 찍는 방식입니다.

또 300벌 미만을 납품할 때 한 벌은 현장서 파괴검사를 하고 두 벌은 기술원으로 가져가 검사 후 폐기합니다.

규정대로라면 교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납품업체 관계자 : "300벌일 때 3장, 400벌일 때 4장, 5백벌일 때 5장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1벌을 검사하더라도 3벌은 만들어 놓아야 해요."

최대 14일까지 걸리는 검사기간도 납품 기일을 맞춰야 하는 제조업체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KBS가 입수한 문건에는 소방산업기술원도 자체 검사원 숫자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 : "규정 대로하면 (저희가) 맞는 건데 (업체들) 불편한 점들은 고쳐 나가야 할 것 같고요..."

국민안전처의 과잉대응은 결과적으로 소방현장에 혼란을 낳고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안전 문제 때문에 새 방화복 착용을 보류시켰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은 이런 헌 방화복을 돌려입기 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이 제품의 80%가 내용연수 3년이 지나 역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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