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공군의 한 전투비행단에서 동기 병사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성추행 등을 당한 정 상병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군은 가해 병사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변호사 선임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해 사실상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한 셈이 됐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 상병의 가해병사는 징역 3년형을 구형받고 구속된 상태입니다.
가해 병사에게는 국선 변호인이 선임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정 상병과 부모는 변호사는 커녕 아무런 법적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 상병 부모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군은 가해자가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인간의 강제추행도 일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는 대법원 해석에 따라 정 상병도 국선변호사를 선임받을 수 있었지만 군은 이를 알고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정당한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한 셈입니다.
군 당국은 뒤늦게 피해자 측에 법적 절차와 관련한 고지가 늦었다며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종형(대령/법무담당관) : "현재는 의무조항으로 안되어있지만 적극적으로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고지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따라 군은 정 상병측이 법적 대응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내일로 예정됐던 1차 공판 기일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폭행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병사 두 명도 이번주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