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스마트폰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배달 앱'이 인깁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부쩍 늘면서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김기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배달앱으로 중국요리를 주문했던 전 모 씨는 음식값을 이중으로 결제할 뻔 했습니다.
<녹취> 전00(회사원) : "이미 주문이 다 끝났고 계산이 다 된상탠데. (배달원이) 계산 왜 안해주시냐라고 또 얘기해서 조금 불쾌하더라고요."
같은 일이 반복되자 전 씨는 배달앱 회사에 항의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배달앱 7곳의 이용약관을 조사했더니 배달 취소와 환불 규정을 마련해놓은 곳은 4곳에 불과했습니다.
주문은 쉬워도 취소가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소비자가 배달앱 업체에 주문을 취소하면 업체가 가맹점에 연락하고, 점주가 수락을 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배달앱에 맛이 없다는 댓글을 달았다가 봉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김순복(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 "삭제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업체에서 소비자를 영업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협박을.."
7개 업체 모두 거래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배달앱 시장 규모는 1조원 대, 가맹점에는 최대 12.5%의 수수료와 광고비를 받으면서도 정작 소비자 보호에는 뒷짐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