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오후 세시 반,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월 12일 1심 선고 공판 이후 48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항로변경 혐의가 인정되고 박창진 사무장 등의 고통이 큰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항소심 첫 공판인만큼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항소 이유를 설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 재판부가 현행법상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까지 항로로 해석해 항로 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문제삼을 것을 전해졌습니다.
특히, 조 전 부사장 측이 2심을 앞두고 판사 출신 변호사 4명으로 새 변호인단으로 꾸려 변호 내용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1심에서 조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반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 모 국토부 조사관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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