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갑질’…입찰 공고 안 지키고 되레 ‘나가라’

입력 2015.04.01 (21:38)

수정 2015.04.01 (21:53)

<앵커 멘트>

지난달, 서울 도시철도 공사가 입점 상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서울 메트로측도 상인 40여명을 일방적으로 내보내려 하고 있어 말썽입니다.

스스로의 입찰공고까지 어기고 있는데요,

어찌된 내용인지 김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하철 역에서 옷 가게를 하고 있는 김 모 씨는 요즘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화장품 가게로 업종을 바꾸려고 하자 메트로 측이 나가 달라는 통보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녹취> 지하철 상가 상인 : "나가라고 하니 저희같은 소상공인들은 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고 수억을 투자해서 매장을 했는데 저희도 황당한 상황입니다."

지난 2009년.

지하철 상가 입찰 공고입니다.

1개 업종에 한해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고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상인 40여 명은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서울 메트로는 상인들과 계약하기 1년 전에 한 화장품 기업과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같은 지하철 역 안에 동종 업종, 즉 화장품 가게의 추가 입점을 제한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녹취> 지하철 상가 상인 : "서울메트로를 믿고 화장품(가게)를 할 수 있기를 기다려왔습니다.공기업이 이럴줄 몰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측은 원래 화장품 기업에 독점권을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약과정에서의 문제가 뒤늦게 불거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상인들은 부실행정 탓이라며 메트로를 상대로 법원에 계약해지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