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가진 골프채 탓에 실명…“스크린골프장 배상 책임”

입력 2015.06.30 (07:18)

수정 2015.06.30 (08:01)

<앵커 멘트>

실내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다가 채가 망가지면서 눈을 다쳤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법원은 평소 골프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스크린 골프장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심에서도 실제처럼 골프를 즐길 수 있어 바쁜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의사 이 모씨도 2012년 대구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다가 사고로 한쪽 시력을 잃었습니다.

골프장에 비치돼 있던 골프채를 휘두르는 순간, 헤드가 빠지면서 바닥에 튕긴 뒤 눈에 맞은 겁니다.

이 씨는 골프장 업주의 책임이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프채를 반복적으로 쓰는 만큼 운영자가 골프채에 이상이 있는지 세심히 관리했어야 한다며, 1억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임광호(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안전성과 내구성에 이상이 없는 골프채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업주 측은 이 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이 씨의 과실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음주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실내 운동시설에서 이용객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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