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국도를 주행하면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승합차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가 일부러 오토바이를 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1차로를 천천히 달려 보복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하는 화면을 함께 보시지요.
<리포트>
3차로 국도를 차량들이 줄지어 달립니다.
2차로의 승합차가 갑자기 왼쪽으로 쏠리면서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옆을 들이받습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갑자기 들어와서 저는 피할 겨를도 없었고요. 겁이 났어요"
뒤따르던 차량이 멈춰 다행히 2차 사고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는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추돌 8초 전. 오토바이 바로 뒤에서 달리던 승합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꿉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승합차 운전자가)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흥분한 상태였고 입모양으로는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을 봤고 ..아마도 느리게 간다고 느꼈겠죠"
제한 속도는 시속 80km.
승합차는 시속 90km 였고, 오토바이는 승합차 앞에서 시속 70km정도로 달렸습니다.
느리다는 이유로 승합차 운전자가 일부러 오토바이를 밀어붙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녹취> 정승윤(김포경찰서 수사과장) : "(앞에)진행하는 차량이 없는데 오토바이 쪽으로 확 밀어붙인 것은 앞에서 빨리 가지 않는다고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겁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차선을 바꾼 것으로 저희가 판단한거죠"
승합차 운전자는 실수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폭력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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