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은 없다더니, 법원 가니 ‘가해자 100% 책임’

입력 2015.07.02 (21:27)

수정 2015.07.02 (21:51)

<앵커 멘트>

보신 것처럼 보험사들은 피해 차량이라고 할 지라도 무과실이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막상 재판을 받아보면 무과실 판결이 적지 않은데요.

따라서 재판까지 가기 전에 억울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계속해서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서 가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는 순간,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뒤따르던 차량까지 봉변을 당합니다.

손 쓸 틈도 없이 당한 사고지만 보험회사는 황당하게도 피해차량 과실이 100%라고 산정했습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피하려다 사고를 냈는데 보험사는 운전자 책임이 35%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피해차량 운전자(전화) : "(보험회사에서는)사고가 나면, 바퀴가 굴러가면 20~30% 기본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는거에요. 그래서 아니 그런게 어디있냐고 그러면 당신이 운전을 한번 해봐라."

어쩔 수 없이 당한 사고인데도 보험회사들이 피해 차량에게까지 책임을 물은 건데, 소송 결과는 달랐습니다.

두 사고 모두 100 대 0,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인터뷰> 한윤기(변호사) : "피해액이 크지 않고, 또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비용이나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보험사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소송에 부담을 느껴 손해를 감수하는 피해자들이 많은 만큼 금융당국이 새로운 소비자 권리 구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