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대 운전자 잘못이 100%인데도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물리는 보험사들의 문제 관행을 이틀전 이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렸죠?
kbs가 이 문제를 더 깊이 취재해봤는데 보험사들이 적용하는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란게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임명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기를 시도합니다.
피할 새도 없이 받힌 차량은 차량 넉 대를 더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섭니다.
100%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운전자는 자신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상대 차량 보험사 때문에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녹취> 피해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저는 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과실이 있다'라는 형태로 금액적인 소송이 들어가 버리니까.."
사고 당시 화면이 고스란히 차량 블랙박스에 담겨 있어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녹취> 보험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블랙박스는 굳이 안 봐도 되고 보상팀들은 도표를 가지고 책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사들이 적용하는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보면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피해 차량의 기본 책임은 30%이고, 가해 차량의 중과실이 인정돼도 최소 10%는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1970년대 일본 기준을 그대로 도입한 이 기준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보험사 직원도 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례인데도 우리 기준에 80대20이고 70대30이니까 그렇게 적용한다 다만 억울하시니까 10% 빼드리겠다.이게 보험사 관행이거든요."
손해보험 업계는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준 자체보다는 적용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고봉중(손해보험협회 홍보부장) : "보상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다 보니 그런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다소 개선된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블랙박스 활용 등 바뀐 환경은 여전히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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