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중국에서 연수중이던 해군 소령이 중국 기관요원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본국으로 소환돼 구속됐습니다.
우리 군의 무기체계와 관련한 중요 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 군 검찰은 간첩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 베이징에서 연수중이던 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소령이 두달 여 전, 본국으로 소환돼 긴급 체포됐습니다.
군 검찰과 기무사 등이 해당 소령을 조사한 결과 군사 기밀로 추정되는 자료들을 중국측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소령은 연수 중에 알게된 학생에게 자료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등 관계 당국이 추적한 결과, 학생으로 위장한 중국 측 기관 요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해당 소령은 간첩 혐의 등으로 군 검찰에 기소돼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 사안이 외교적 문제로 불거질 것을 우려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뒷돈을 받고 방산업자에게 군사 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군무원 두 명에게 각각 징역 6년과 4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기무 요원들이 군사 기밀 유출로 구속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간첩 침투를 막고 군사 기밀의 유출을 막는 역할을 하는 기무사의 보안 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