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경찰이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일어난, 불법 폭력시위 피해에 대해, 주최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박래군, 김혜진씨에게는 사전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일부 시위대의 폭력행위로 경찰 버스가 파손되고, 경찰관이 부상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액이 9천만 원에 달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상대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와 4.16연대의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등 5명 입니다.
채증 자료 등을 통해 불법 집회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고 경찰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노동절 집회 때 발생한 피해액 3천만 원에 대해서도 이달 안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형사 처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4.16연대 박래군, 김혜진 운영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불법 행위를 사실상 주도해 집시법을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인터뷰> 박래군(4.16연대 상임운영위원) : "이미 (집회)행위는 종료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뒤늦게 압수수색도 하고 구속까지 시키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이나 유가족들의 활동들을 위축시키면서.."
앞서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자들과 민변은 경찰의 차벽 설치와 캡사이신 살포 등과 관련해 지난달 경찰과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