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방송인 클라라에 대해 검찰이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했다며 이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된 방송인 클라라가 혐의를 벗었습니다.
검찰은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에게 '죄가 안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죄 요건은 되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클라라의 주장을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클라라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도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규태 회장에 대해선 협박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8월,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면서 "불구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클라라는 지난해 이규태 회장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은 뒤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문자를 받았다며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은 클라라가 자신을 협박했다면서 클라라 부녀를 고소했습니다.
이 회장 측은 클라라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클라라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전속 계약을 둘러싼 양측의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