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밀집 건물서 불…12명 연기 흡입

입력 2015.07.16 (06:08)

수정 2015.07.16 (07:33)

<앵커 멘트>

어젯밤 광주광역시의 한 병원이 밀집된 건물에서 불이나 12명이 연기를 마셨습니다.

서울대 공과대학 실험실에서도 불이 나는 등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심 건물들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젯밤 8시쯤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병원이 밀집된 건물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1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2층 건물의 5층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학교 실험실 안에 연기가 들어찼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 공대의 한 실험실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실험기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백 2십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험 중 불꽃이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한 주택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집주인이 곧바로 물을 뿌려 불을 꺼 소방서 추산 46만여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차영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자신의 아들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자식이라며 낸 소송에서 차 씨 아들이 조 씨의 친자식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 씨가 차 전 대변인에게 지금까지의 양육비로 2억 7천6백만 원을 지급하고, 미래 양육비로 2022년 8월까지 매달 2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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