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음료수’ 80대 피의자 할머니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5.07.20 (19:06)

수정 2015.07.20 (20:31)

<앵커 멘트>

농약 음료수 사건의 피의자, 83살 박 모 할머니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유무죄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약 음료수' 사건 피의자인 83살 박 모 할머니가 법정에 출두한 시각은 오늘 오후 1시쯤.

4시간 뒤 법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경찰서 유치장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박 할머니는 지난 14일 경북 상주시 금계리의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 마신 사이다에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3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집 주변에서 살충제가 든 자양강장제 병과 살충제 원액이 든 병이 발견된 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사건 당일 입은 옷과 스쿠터 손잡이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할머니와 변호인 측은 살충제에 대해 아는 바 없으며 누군가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가족들은 경찰이 제시한 음료수 병에서 지문이 검출되지 않는 등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유무죄를 가리는 공방은 법정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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