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 매장에서도 경품 행사 조작이 있었던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경품 행사 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판촉을 위해 매장별로 경품 행사를 열어왔습니다.
행사 때마다 자동차를 비롯한 푸짐한 경품을 내걸었지만 당첨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매장의 경품 행사에서 당첨자를 바꿔치기 해 경품을 빼돌린 혐의로 경품 행사 대행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관계자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마트의 경우 대행업체 대표 서모 씨 등이 지난 2012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전국 매장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당첨자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아닌 대행업체나 이마트 직원들의 가족과 지인이 경품을 받아갔는데, 모두 4억 4천만 원 어치에 이릅니다.
특히, 전 이마트 법인영업팀 과장 이모 씨의 경우 7천만 원 상당의 경품 자동차 3대를 빼돌렸다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롯데마트의 경우도 대행업체 대표 전모 씨 등이 2012년 1월, 경품 당첨자를 조작해 1등 경품인 자동차를 빼돌렸다가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 대행업체는 고객 개인정보 489만여 건을 불법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그러나 이마트와 롯데마트 법인의 경우 매장을 빌려줬을 뿐 경품행사 조작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