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날아든 ‘패소 소식’…알고보니 ‘몰래 소송’

입력 2015.07.20 (19:09)

수정 2015.07.20 (20:31)

<앵커 멘트>

자신도 모르게 소송이 제기돼 패소한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개발 조합 내부 갈등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입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송파구의 한 재개발 지구입니다.

재개발 조합원인 강 모 씨는 지난 3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재개발조합 대의원들의 결의 권한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고 4일 만에 패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 강00(피해자 오빠) : "전혀 몰랐는데 동생의 이름이 가처분 소송 채권자(원고)에 올라 소송에 패소했다는 것을 듣고 황당했죠."

소송 배경에는 재개발 계획을 둘러싼 조합 내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올해 2월에 새로 선출된 대의원 9명이 제대로 공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뽑혀 선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합장 측은 대의원 선출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00(조합장/음성변조) : "저희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강 씨의 고발로 경찰은 조합장 측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조합장 측이 위임장을 꾸며 소송을 내 강 씨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도록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강 씨가 패소하게 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합장 측이 패소를 통해 대의원 선출의 정당성과 대의원들의 결의권을 보장받아 유리한 결정들을 해나가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사법적인 판단을 받는거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걸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경찰은 조합장 김 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무장 이 모 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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