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새벽 시간 빈 식당과 상가에서 금품을 털어 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였는데, 1년 동안 도망 다니며 여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였지만 전혀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벽 시간 한 남성이 빈 식당 안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납니다.
경찰에 검거된 장 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청주와 대전 등지를 돌며 20여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쳤습니다.
<인터뷰> 이중현(청주 흥덕경찰서 강력팀장) : "그때그때 절도행위를 하면서 그 돈을 유용하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명확한 거처가 없었기 때문에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장씨가 성범죄로 10년 넘게 복역한 한 뒤 지난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부착 명령을 어기고 1년 넘게 생활했다는 것.
대리기사 일 등을 하며 자유롭게 돌아다녔고 절도 행각까지 벌였습니다.
<녹취> 장OO(피의자/음성변조) : "성에 관련된 범죄로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전자발찌 부착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같이 일하던 곳에서도 일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 (할까 봐)..."
보호관찰소가 이행명령을 내리고 지명수배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장씨가 피시방이나 여관 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을 해, 소재 파악을 못 한 겁니다.
<녹취> 법무부 관계자(음성변조) : "(전자발찌는) 부착을 시작할 때부터 국가가 개입할 수 있어요. 10일 이내에 (부착) 의무를 부과했는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를 막기 위한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