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자 5천 명 돌파…노후 대책 인기

입력 2015.10.13 (06:40)

수정 2015.10.13 (07:22)

<앵커 멘트>

농경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농민연금' 가입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늘고 가입 기준이 완화되면서 농민들의 노후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칠순을 넘긴 양순건 씨의 과수원에 잡초가 무성합니다.

5년 전 벼농사를 포기하고 손이 덜 가는 과일 농사를 시작했지만 녹록치 않았습니다.

올해 거둔 수익이 3백여만 원에 불과해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대안을 고민하던 양 씨는 밭 천6백여 제곱미터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했고, 매달 116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인터뷰> 양순건(72세/농지연금 가입자) : "농지연금을 타서 쓰다 보니까 나한테도 좋고 자손한테도 부담 안 가서 좋고. 조금씩 일도 좀 하니까 운동 삼아 이것도 좋고..."

올 들어 감정 평가율이 높아져 연금 수령액이 늘고, 농지 면적 제한 기준이 폐지되는 등 가입 조건도 완화됐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째 접어들면서 전국의 가입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터뷰> 류영선(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 "농지연금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또 제도 개선도 많이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농업인도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7%를 넘어선 가운데 농지연금 제도가 노후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