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2.05.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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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형사지방법원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허위감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연구소 전 문서분석실장 김형영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해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의 건설업자 이세용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을, 심찬섭 피고인 등 사설감정인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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