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비 전면수사

입력 1998.12.21 (21:00)

@수해복구비 전면수사


지난 96년 강원도 철원군에 지급된 거액의 수해복구비가 증발했다는 어제 KBS 뉴스와 관련해서 검찰이 철원군 뿐만 아니라 수해를 입은 다른 지역에서는 비리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엄경철 기자입니다.


⊙ 엄경철 기자 :

강원도 철원군에 지급된 거액의 수해복구비가 증발했다는 KBS 보도에 따라 김태정 검찰총장은 오늘 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의정부지청에 특별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철원군의 수해복구비 지급 과정에 관련된 공무원을 조만간 본격적으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 김동찬 검사 (서울지검 의정부 지청) :

수해복구비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서류를 정밀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범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처벌할


⊙ 엄경철 기자 :

검찰은 특히 수해복구비가 수해를 입은 농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급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수해 농민 :

통장이 있는지 돈이 어떻게 나갔는지 몰라요.

"본인 이름으로 나갔거든요?"

어떻게 나갔는지 난 모르겠어요.


⊙ 엄경철 기자 :

검찰은 또 국유지나 남의 땅에 이중 삼중으로 복구비를 책정해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이 복구비를 착복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철원군 뿐만 아니라 수해를 입은 다른 지역에서도 수해복구비 지급 과정에서 비리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 6월엔 수해복구비 9억원을 착복한 충남 천안시 공무원 16명이 구속됐고 이달초엔 수해복구비 3천5백만원을 가로챈 경기도 연천군 이장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올해 전국 수해지역에 지급된 1조7천억원의 수해복구비 지급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엄경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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